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예산안 3억 2130만원 삭감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2026년 예산안·제3회 추경안·조례안 심의 및 의결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5-12-02 10:10:31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조정한 후 의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을 끝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진행한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6년 예산안 총세출 5조 1541억 2671만원 중에서 3억 2130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관련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연구윤리와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카피킬러 결과가 충남연구원 내부 기준인 15%를 크게 초과한 사례가 반복 확인되고, 마을대기측정망 운영에서도 방만한 추진으로 위탁이 취소됐다”며, “환경산림국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즉시 감사 의뢰하여 운영 투명성과 연구윤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인권 감수성 강화가 포함된 만큼, 청소년 참여가 많은 교육원의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 할인 등 세부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예산안 심사에서 “5등급 차량이 크게 감소해 단속 실적도 줄었는데, 여전히 38개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과 관련 “충남의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 시군 간 이동거리와 지역별 접근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합리적인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헬기 운영과 관련 “현재 기종별로 계약 만료 시점이 전부 동일해 계약 종료 후 헬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필요시 사용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 임업인에게 전기톱, 예초기 등 장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벼운 장비만을 지정할 경우 장비의 힘이 부족해 제대로 잘리지 않거나,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작업 효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성용’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장비를 지원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지원 사업은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천안 대평 일대에는 폐기물 업체, 아스콘 공장, 대규모 돈사 밀집으로 반경 2~3㎞가 악취로 고통받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주민 시위에도 도 제출자료에는 종합대책의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취방지시설이 주로 돈사 위주로만 지원되고, 폐기물·아스콘 업체 등 복합 악취지역에 대한 전략적 대책은 부재하다”며 “무인 악취관리시스템, 포집기 설치 등 기술 기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선제적 조사와 행정주도형 지원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최근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재발한 상황에서 ‘당장 수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단울타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ASF는 초기 대응 속도와 현장 차단망 구축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예산은 사전적·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행정·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예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임시보관창고 설치와 관련해 “도로 인근의 개방된 공간에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외부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된 공간과 출입 차단시설을 갖춘 별도 보관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으로 폐사한 동물의 경우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개방된 장소는 적절하지 않다”며 “안전성과 방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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