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9-14 10:20:17
▲ 횡성군청 전경
[뉴스스텝] 횡성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51,148건 8,540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2기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5로 하향 조정하여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8월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및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를 본 토지소유자 중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된 납세자 1,170명에 대하여 토지분재산세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12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했다.
도만조 세무회계과장은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시, 전광판, 이장 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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