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자율협약 건설사 확대
공사차량 실명제·클린도로 책임관리·전담요원 확대·IoT 실시간 관리 강화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07-16 10:40:36
[뉴스스텝] 서울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운영기준을 확대하고, 15일 국내 주요 대형건설사 18개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은 2022년부터 서울시와 건설사가 자율협약을 통해 일반 공사장 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실천하는 제도이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비산먼지(24%)와 건설기계(20%)가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도장공정에서도 오존 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상당량 배출된다. 이에 시는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공사장 운영을 강화, 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기존 14개사에서 18개사로 참여를 확대한 것으로,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한신공영㈜ 등 4개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실내·외 도장공사에 환경표지인증 등 저(低) VOCs 친환경 도료를 적극 권장하는 기준을 신설·강화한 점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주요 건설기계 5종 장비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원칙적으로 사용해 건설기계 배출 초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친환경 도료 도입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낮춰 오존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공사차량 실명제 ▲공사장 주변 클린도로 책임관리 ▲출입구 및 주변도로 환경전담요원 확대 배치 ▲고압·이동식 살수시설 확대 ▲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등 기존 친환경공사장 운영기준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협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 친환경공사장 표창, IoT 미세먼지 관제시스템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이행 시 협약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에서 건설기계와 도장공정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동시에 줄이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의 ESG 경영 실천과 자율적인 환경관리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홍석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친환경공사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건설업계와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자율적 환경관리 모델"이라며 "대형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와 친환경 도료 사용을 현장에 정착시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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