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동물장묘시설 조성 갈등 '소통'으로 해결 노력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주민상생기반 마련 기대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02-06 12:15:29
[뉴스스텝] 연천군은 지난 3일 군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인근 주민대표(군남면 삼거리)를 만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연천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주민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수도권 반려인들의 지역 방문을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서울시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사업을 협력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에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이 주도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천군도 지난해 8월 이후 해당 추모관 사업지 인근 주민들과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겪어 왔으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면담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연천군은 지역구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회 입법심사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주변지역 주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접수된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공설 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 공공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설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고령인구가 대부분인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간접적인 지원방안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주민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 기대가 큰 만큼 조속히 국회 입법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천군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의회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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