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돕는 '보호지원단' 신설

전담직원·변호사 밀착 지원… 변호사 선임비 우선 지급,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08-19 13:20:12

▲ 적극행정 제도 개선 사항
[뉴스스텝]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또한,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가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고 합동회의 개최 등을 조정해 정부 차원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최된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11월 시행 예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밀착 지원한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개별 대응하고 소송비용을 간접 지원받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신설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전담 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 변호사 연계,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등 필요한 보호·지원 서비스를 통합(원스톱) 제공받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했던 요건도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둘째, 지침상으로 운영되던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해진다.

앞으로 포상 휴가 등 보상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운영 예시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확산을 적극 지원해 도전·과정 중심의 적극행정이 확산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의견 신청 절차를 개선해 공무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원회 의결 사항을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 의지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기관별로 개별 관리해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를 공개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200여 건의 사례를 ‘적극행정 온’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데이터)를 구축한다.

넷째,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인사처가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고 합동회의 개최 등을 조정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기존 다부처 소관 현안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한 심의 결정이 가능함에도 대체로 기관 자율에 맡겨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인사처가 다부처 소관 적극 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해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극행정 신고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고, 해당 자문 결과를 고려해 의결하는 등 법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실적이 올해 6월 기준 136건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위원회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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