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로 통학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8-30 13:35:39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시청 도시과를 주축으로 읍·면·동별로 불법 광고물 점검 및 단속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중점 정비대상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등이다.
특히 노후·파손·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학교 주변 내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학생들이 유해환경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현수막 68건 등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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