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상반기, 분할·합병 등 발생 토지 3,857필지 대상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8-30 13:35:27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6일까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857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 토지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