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한 편의 숏폼에 담는 근로・자녀장려금 이야기

10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접수, 5편 선정, 총상금 800만 원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10-21 14:25:07

▲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포스터
[뉴스스텝]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홍보영상을 공모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을 10월 21일부터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개편, 근로・자녀장려금 수혜경험, 제도 전반에 대한 자유주제이며,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 작품은 10월 21일 ~ 11월 23일까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홍보효과, 창의성, 완성도, 전달력 고려)를 거친 후 12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국세청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향후 국세청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장려금 제도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속적인 제도 확대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행 초기 4,537억 원이었던 지급 금액은 ’26년 5조 2천억 원(기한 후 신청분 제외)으로 지급 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소득재분배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2019년에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기존 30세 이상)된 이후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장려금이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식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체험수기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층 등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홍보영상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아울러,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제도 확대・개편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모 분야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 홍보에 반영하고, 복지세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한층 넓혀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심하게 귀담아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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