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한국강소기업협회, 업무 협약 체결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8-25 11:05:40

▲ 오른쪽 네 번째 중재원 맹수석 원장, 다섯 번째 강기협 나종호 상임부회장 [사진제공=대한상사중재원]

 

[뉴스스텝]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강소기업협회(회장 심상돈, 이하 강기협)는 8월 24일(수) 중재원 심리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강소기업협회는 2016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역량 있는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포럼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원사 간 협업과 비즈니스 매칭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또 △신규 아이템 개발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각 회원사의 경쟁력 향상과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 개발 및 추진 △중소기업 활동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강기협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활동 분야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 확산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강소기업협회 나종호 상임부회장은 “공신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 협약으로 회원사 간 또는 외부 기업과 상거래로 인한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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