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유정심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10-20 16:40:47
[뉴스스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유정심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신고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촉진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수행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유정심 의원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위기에 놓인 이웃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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