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금융부담 완화 위한 '이차보전 사업' 첫 도입

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맞춤형 사회적금융 정책 본격 가동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02-03 17:50:07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월 3일 16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과'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26년 최초로 시행되는 사회적금융 연계 이차보전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노동부와 진흥원은 단순 융자지원을 넘어, 금융권의 보증·대출 기능과 정책적 이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로서 이번 이차보전 사업을 기획·도입했다. 사회적가치평가 탁월·우수 등급 기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그 외 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 내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p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연간 약 250억 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약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협약은행으로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총 7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신청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026년 2월 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전화 상담(대표번호 1588-6565),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차보전 사업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진흥원은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운영관리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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