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췌장장애’등록 시행…23년 만에 유형 신설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완화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08-14 17:35:46
[뉴스스텝] 장애로 인정받는 유형이 23년 만에 새로 늘었다.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등록 대상에 오르면서 장애 유형은 15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2003년 호흡기·간 등 5개 유형이 더해진 뒤 처음이다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4개 내부장애의 등록기준도 함께 완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상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췌장장애 등록 대상은 췌장 기능 손상으로 오랜 기간 인슐린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급성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다.
췌장의 인슐린 생성 능력을 확인하는 C-펩타이드(C-peptide) 검사 등 판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은 물론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소득 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줄인 ‘우선심사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폭넓게 완화됐다.
심장장애는 판정점수 항목을 넓히고 폰탄수술 환자를 대상에 추가했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술 뒤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경우 진단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간장애는 흉수·흉막염과 문맥고혈압성 출혈 등 합병증까지 인정 범위를 넓혔고, 장루·요루장애는 복원술 뒤에도 심각한 배변장애가 남은 경우를 새로 인정한다.
장애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지정 전문의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 췌장장애인과 내부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