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서 공론화…4차 공동토론회
제주도·국회·유족회 한목소리“진실 규명과 유족 권리 보장 입법 가속화”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10-06 19:00:07
[뉴스스텝]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제4차 공동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4·3 80주년을 앞두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법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김한규·문대림·김성범·정춘생 국회의원, 제주4·3기관·단체 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제주4·3범국민위원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과 4·3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방향’ 주제로 법적·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언했다.
이어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4·3유족이 바라본 4·3특별법 개정 과제’를 발표하며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위성곤 지사는 서면 축사에서 “다가오는 4·3 80주년을 앞두고 남은 과제를 매듭짓고, 더욱 완결성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 한 분의 희생자와 유족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입증 책임을 희생자와 유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번 4차 공동토론회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과 유족의 열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합심해 유족들의 오랜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언과 유족들의 의견을 검토하며,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및 유족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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