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광역지방정부 참여 확대 통한 계절근로 제도 운영개선 방안 논의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08-11 18:55:02


법무부


[뉴스스텝] 법무부는 2026년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3천여 명 수준이던 도입 규모(배정인원)는 2026년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계절근로 제도는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도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면서 관련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지역별 운영 편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광역지방정부의 조정·지원 역할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광역지방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계절근로 운영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주 교육 체계화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간담회에서 공유·발표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올해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과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근로 관련 지역 현안과 우수 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와의 소통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제도가 농어업 현장의 필수 인력 기반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광역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계절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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