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조합운영경비 50%이내 탄력지원···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 실행력 제고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09-21 20:05:17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박이강 부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제64호)의 핵심 내용을 담아 주택공간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제161호)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정 조례는 그동안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온라인총회 개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 개별 항목별로 각각 50퍼센트 이내로만 지원하도록 세분화되어 있던 규정을 정비했다. 이들 항목을 ‘조합운영경비’로 포괄하여,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한, 구청장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시장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추진위원회·조합설립 공공지원’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넓힌 것으로,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24년 전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그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인용 조문도 일괄 정비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026년 5월 기준 총 977개소에 이르며, 이 가운데 558개소가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34건의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지고 있어 이번 지원 근거 확대가 다수 사업지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이강 부위원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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