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 미구성한 제주방송 및 편성규약 제‧ 개정 미이행한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 대상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10-07 20:40:03
[뉴스스텝] 편성위원회를 미구성한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상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총 1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올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9월까지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 점검했다.
점검 결과, 37개 사업자 중 36개 사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나 제주방송은 현재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편성규약의 경우 26개 사가 제‧개정을 완료했으나 한국방송공사(KBS), ㈜케이엔엔(KNN), ㈜와이티엔(YTN) 등 11개 사는 아직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미이행 사업자들에게 관련 의무를 완수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했으며, 특히 제주방송에 대해서는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모두 조속히 완료하도록 명령했다.
사업자별 이행 상황과 제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정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위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정명령 이행기한인 오는 11월 7일 이후 사업자별로 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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