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빈틈없는 K-원자력안전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 하반기 업무보고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08-04 20:50:02

▲ 원자력안전위원회
[뉴스스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빈틈없는 K-원자력안전 이행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신규·계속운전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도입 등 다양한 규제수요와 산업 전반의 방사선 이용 확대에 대응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신규·계속운전 원전부터 소형모듈원자로, 사용후핵연료까지 빈틈없는 안전성 확인

원안위는 한빛 1·2호기,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 운전(40년) 원전임을 고려, 안전여유도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재가동 전에는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적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규제현안점검단(규제기관, 관계부처 및 사업자 참여)을 운영하는 한편, 전문위원회 검토를 병행하는 등 절차를 효율화하여 고리 3·4호기는 ’26년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27년 상반기에 허가안을 원안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미래 신형 원자로(소형모듈원자로 등)에 대한 인허가 체계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전담 심사조직과 ’25년 말 마련된 전용 심사지침을 적용하는 한편, 전주기(건설·운영·해체)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술기준, 평가방법론 등도 적기에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건설에 대비하여 수립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26.2.)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SMR 기술기준(안)'을 ’27년 말까지 마련하고, ’30년까지 다양한 노형, 다양한 목적의 원자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도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노형별 규제연구반을 운영하여 안전현안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국내 경수로 원전에 처음 도입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설계와 건전성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현재 월성원전에서 운영 중인 중수로 건식저장시설의 심사 경험을 활용하되, 경수로 핵연료의 특성에 따른 설계상 차이점을 중점 확인한다. 지역주민 안심을 위해 심사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건설 중인 대형원전 6기(총 8.4GWe)에 대한 안전성도 면밀히 확인한다. 새울 3호기는 사용전검사 후 상업운전을 허용(’26.10. 예상)하고, 새울 4호기는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운영허가안을 원안위에 상정(’26.12. 예상)할 계획이다.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는 주요 공정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원전 후보부지(경북 영덕)는 관련 기술기준 사전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심사를 준비한다.

원전 검사체계도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편한다. ’27년 1월부터는 원전의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를 수행하는 상시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취약분야에 규제자원을 집중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며, 이상징후 확인을 위해 주요 안전성능 변수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령의 기술기준과 규제 전문기관 지침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 요건을 원안법령의 기술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기술기준의 해석과 적용방법을 담은 원안위 규제지침을 연내에 마련·공개한다.

2. K-산업을 뒷받침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 중심 규제 합리화

최근 반도체·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방사선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규제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에는 산업현장 안전 컨설팅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중점 실시하여 안전문화 제고를 지원하고, 방사선기기 사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26년 110개 기관)도 병행하여 안전관리를 독려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도 이어간다. 원안위원장은 하반기에도 방사선이용기관 간담회,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 등 직접 현장과 소통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3. 사건 은폐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로 안전 책임성 및 신뢰 강화

한편, 국가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보고대상사건을 은폐한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보강하고, 보고의무자를 구체화하거나 사건 은폐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전의 건설과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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