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해양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등 해양경찰청에 신고 당부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06-21 20:55:05
[뉴스스텝]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과 연계된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불법 유류 환적 ▲금수품 및 석탄 밀반출입 ▲북한으로 중고 선박 반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 범죄이며,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에게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뜻하지 않게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 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해경 김일권 보안계장은“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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