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무주택 서민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기대
무주택 서민 위한 ‘내 집 마련’ 제도 지주택, 도리어 막심한 피해사례 속출…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3-05-03 21:10:13
▲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뉴스스텝]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조례안이 시행된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 1970년대 도입됐다.
꽤 오래 유지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조합의 사업 성공률은 상당히 낮고, '주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막심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서민들이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돼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선 제공되어야 한다.
조합에 한 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박유진 의원은 조합 가입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조합 가입 결정을 최종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그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작된 ‘안내서’가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박유진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가 도리어 조합원의 막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개정안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내서가 제작되는 대로 다른 보완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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