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 6월 2일부터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 감면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5-31 08:34:43
70세 이상 운전자가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원주시는 원주시청과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122면의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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