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만 4500가구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6-16 08:24:40
감면대상은 관공서·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관내 지방 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수용가 1만 4500여 가구로 올해 6월 부과분부터 8월 부과분까지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면액은 총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양호하진 않지만,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침제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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