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및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6-29 09:15:33

▲ 속초시청
[뉴스스텝] 속초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7. 1일부터 8. 31일까지 2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고 변경신고를 할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고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속초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 1.일부터 9. 30.일까지 동물 미등록자 및 동물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자의 동물 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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