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0인미만 사업장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7-05 06:05:59
대상자는 관내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3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으로 분기별로 신청받는다.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 신청을 했으나 이름, 생년월일 등 오기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20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경제투자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철연 경제투자과장은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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