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산출 세액에서 인하해준 임대료만큼, 100만원 한도 내 감면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7-14 08:13:07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다.
감면되는 세목은 2022년 7월 재산세이며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된다.
산출된 재산세액에서 인하해준 임대료만큼 감면되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올 연말까지 군청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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