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해수욕장 폭죽놀이 계도 및 단속추진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7-22 07:04:35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가 불법임을 모르는 방문객들이 대부분으로 고성군과 해수욕장운영위원회와 합동캠페인 개최를 통해 관광객 계도홍보에 나선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관내 28개 해수욕장에서 행정·경찰·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집결해 해수욕장 폭죽놀이 계도 및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주중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단속을 추진하고 주말에는 군에서 단속인력을 지원해 추진한다.
계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되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각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연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주민 휴식공간인 해수욕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계절 안심비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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