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9. 30.까지 운영 기한 내 신고 시 미등록, 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08-09 09:09:13
등록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및 애견샵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며 내장형 방식은 동물병원에서 외장형방식은 애견샵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속초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도로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산책하는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우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동물등록은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반려인 스스로 동물학대와 유기,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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