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본격 추진

최근 10년간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법인 소유농지 현황 집중 점검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08-09 10:01:14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동안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소유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농업법인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등 농지소유 요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 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농지소유자 5,472필지, 6,280,317㎡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46필지 71,058㎡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통지 조치했으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5명의 소유자에게 52,363,580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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