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08-10 07:52:42

▲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하며 강릉시의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자료 4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검증완료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강릉시청 홈페이지, 강릉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련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홈페이지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제출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 등을 확인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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