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입양한 가정에도 출산장려금 지원
부모가 6개월 이상 양구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대상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08-11 15:21:19
이를 위해 양구군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난 6월 2일 공포와 함께 시행을 돌입했다.
따라서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영아가 있는 입양가정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아의 부모가 읍면사무소에서 입양신고서를 접수하면 출산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게 되고 입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양구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출산 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지원대상자가 신청기한 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산 축하물품으로 아기를 안을 때 사용하는 아기띠도 지원한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첫째아이에는 100만원, 둘째아이에는 200만원, 셋째아이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며 넷째아이부터는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가정은 400만원을 지급받은 가정이다.
조인묵 군수는 “인구 감소는 양구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입양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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