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

2013년 이전 생산돼 경유 사용하는 트랙터, 콤바인 대상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08-12 12:36:07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사업으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양구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후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농업기계 중에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고 가동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돼 가동상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트랙터의 경우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249만원이며 콤바인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310만원이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