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올해 주민세 개인분 2억 1천 3백만원 부과 및 사업소분 6억 4백만원 납부서 발송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08-13 09:27:31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올해부터 종전의 개인균등분은 개인분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은 재산분과 합쳐져 신고납부대상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의 세액이 맞으면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과세면적 등이 과세 관청이 파악한 내용과 달라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8월말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코로나 사태로 불편을 겪고 있는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로 개인분 주민세 11.000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중 기본세액분 55,000원을 감면하기로 하고 이번 6월까지 발생분에 대한 개인분 662건 7백여만원과 사업소분 22건 1백여만원을 감면했으며 추후 발생분에 대해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감면할 예정이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목으로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주민 모두가 참여의식을 가지고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