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실시

상반기 분할·합병 등 발생 토지 3,914필지 대상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08-31 16:39:53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로 총 3,914필지다, 열람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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