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NO 특별단속 추진
다음달 31일까지 계도활동 및 단속 펼쳐.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09-27 08:53:59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송이 등 버섯류, 밤·도토리 등 수실류,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 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읍·면·동별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산림지역일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계도 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다라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한 산림자원보호에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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