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10-15 09:57:38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 교통안전 방향을 제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이날 보고회에서는 동해시의 대내외 교통안전 정책 여건변화와 환경을 분석, 향후 5년간 동해시의 교통안전 정책의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른 부문별 개선방안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장해주 교통과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해 갈 수 있는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와 시민홍보 등 종합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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