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10-19 07:32:07
이번 확인조사는 개인, 가구별 변동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상시근로소득, 취득세, 자동차, 금융재산정보 등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확인해 소득, 재산 등으로 급여감소 및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실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개편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타 급여 수급자가 부양비 삭제 등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추가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제도권 안에 보호되는 대상자 증가로 안전보호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빅행봉 주민복지실장은 “급여 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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