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관련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실시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10-19 08:59:23

▲ 횡성군청
[뉴스스텝] 횡성군은 국방부가?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해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횡성군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서 군 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소음영향도 조사는 2020년 5월 ~ 2021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 조건,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됐다.

장신상 군수는“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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