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음보상법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조회 가능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으로 나뉘어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10일까지 개인별 조회, 문의, 의견 제시 가능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11-01 12:01:00

▲ 양구군청
[뉴스스텝] 군 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인터넷에서 개인별로 조회할 수 있다.

조사결과 조회는 군용 비행장의 경우 kmnoise.samwooanc.com에서 군 사격장의 경우는 kmnoise.co.kr에서 10일까지 각각 개인별로 가능하다.

조회를 희망하는 주민은 위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Q&A 게시판’을 활용해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면 설명회도 오늘 오후 2시 인제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실시된 후인 내년 전반기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양구지역에서는 양구읍과 각 읍면의 비행장,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 사격장, 피탄지, 사격진지 등에서 소음영향도 측정이 실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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