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E-8 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경영상 어려움 경감 위해 추진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11-22 11:14:18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받고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6개월 동안 고용한 5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주는 총 8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12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추후 환수 조치하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하니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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