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2월말까지 ‘2022년산 마늘 경작신고기간 운영

의무 신고 대상자 : 300평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12-06 08:16:34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가 12월말까지 2022년산 마늘 경작신고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마늘 경작신고제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작자 스스로 재배면적을 신고하는 제도다.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의무 신고대상자는 1000㎡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다.

신고방법은 팜맵 기반 웹프로그램 도구를 사용해 농민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대행 의뢰해 신고 가능하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마늘로 등록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지 관할 이·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경작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삼척시는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 서면접수 대행 등 마늘 경작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경작신고제 데이터를 통해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재배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효율적인 영농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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