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12-13 08:57:07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이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는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의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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