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직원 보호 음성안내 통화연결음·녹취서비스 운영
내년 1월 1일부터 폭언·욕설로부터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행정전화 송출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12-16 10:04:26
군은 전화민원 중 폭언·욕설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자 민원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를 대민부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화 상담이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시행 안내와 통화내용 녹음에 대한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는 민원응대가 많은 민원부서를 포함해 민원응대 통화연결음 및 녹취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적용부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 도입으로 민원 담당 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욕설,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감정 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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