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2500억원 확정

6개월 상환유예제도 시행 및 지역특화 우수기업 우대 확대 등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1-12-31 10:59:37

▲ 강원도청
[뉴스스텝] 강원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2022년 도내 중소업체에 지원하게 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원부자재 구입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을 비롯,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 확충을 위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50억원, 재난재해기업 및 수출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250억원이며 기업별 총 30억원 한도 내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6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15억원, 특목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조합이며 1월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 또는 시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조기 회복과 강원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자금 사용 기업들의 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도지사 지정 특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명중 도 경제부지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매우 중요한 자금조달 통로로 도내 기업인들이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에는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536개 기업에 2,292억원의 자금과 164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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