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접수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1-11 08:13:36
신청대상은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신규 신청 농가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전기목책기와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설치된 시설물은 5년간 사후관리하면서 지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21농가에 44백만원의 예산으로 철망울타리 6개농가, 전기 목책기 14개 농가, 경음기 1개 농가를 지원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