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 귀농 정책자금 상반기 접수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1-14 09:37:18
대상자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써, 귀농인은 농촌지역 전입일 직전 도시지역 1년 이상 지속적 거주, 평창군 전입일 기준 만 5년 이내 실 거주자이며 재촌 비농업인도 농촌지역 전입일 직전 도시지역 1년 이상 지속적 거주, 평창군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만 신청 가능한데, 단 주택자금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은 신청 불가 항목이다.
지원분야는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 자금의 두 종류이며 연리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활 상환으로 지원하게 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 면접 평가가 진행되며 신청자의 영농정착 의욕, 사업계획서 실행 가능성, 융자 상환계획 등을 심사하며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면접에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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