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하고 장 보세요”
오는 2월 2일까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상권 내수 진작 위한 주차허용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1-26 10:54:17
이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 내수진작을 위한 결정이다.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주차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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