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1분기 대상 사업장 4월 1일부터 접수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2-16 08:48:58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5만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1분기는 접수는 4월 1일부터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서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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