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업용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최고 80% 감면
상업용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1년간 임대료 최고 80% 감면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2-21 08:43:48
지원내용은 상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1년간 최고 80% 감면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처리하고 납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단, 경작용과 사무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 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20개소이며 감면금액은 약 211백만원이며 전년대비 3건 110백만원 더 증가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작년, 재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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