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
3월 2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2-22 08:35:34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강원도 내 사업장이다.
지원 조건은 소속 근로자가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다.
지원조건은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9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거쳐 1분기는 6월 중에 사업주 계좌로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보험료 혜택을 통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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