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모집 최대 10만원 지급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2-22 08:56:53
참여대상은 삼척시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중 휘발유·경유·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차량 소유주 명의로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최초 차량등록 후 홈페이지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 동안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올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기준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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