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이달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한다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3-17 09:23:32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약 1,036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미만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3500cc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 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원이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이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한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를 하고 기한 내 삼척시 환경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확인하거나 삼척시청 환경과 환경지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척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54대를 포함해 총 1506대, 약 22억여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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